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25분께 강남역 인근 역삼동의 한 무허가 클럽에서 직원과 손님 등 200여명을 적발하고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업소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있지만 음향기기와 특수조명 등을 설치해놓고 클럽 형태로 운영 중이었으며 단속 당시 손님들이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등과 같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도 다수 포착됐다.
관할 구청은 적발된 사람들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소 면적에 정해진 인원을 초과했다"며 "직원 10명을 포함해 손님 200여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