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물산·SDS 지분 법정 상속비율대로 분배삼성생명 2대주주 이재용···전자 지배력 강화전자 지분 홍라희 2.30%·이재용 1.63%로 확대이부진·서현 전자 지분 0.93%씩 확보
삼성 총수 일가가 30일 이 전 회장의 상속세 1차분(약 2조원)을 납부하며 계열사 지분의 유족 배분내역이 공개됐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S 등은 유족들이 법정 상속비율대로 나눠 가졌으며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 지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 전 회장의 상속 지분의 50%를 물려 받았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을 통한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하게 됐다.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 지분과 삼성생명 지분을 모두 이 부회장이 상속 받을 경우 상속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삼성생명 지분 절반을 이 부회장이 상속받고 나머지 계열사의 경우 법정상속분 대로 가족간 분배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12조원이 넘는 막대한 상속세를 감안할 때 형제 간 대출을 받고 배당으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계에선 이건희 회장의 보유 지분이 법정 상속비율대로 균등하게 유족 4명에게 배분된 것을 두고 큰 틀에서는 삼성 일가가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하면서 가족 간 화합을 고려한 결정이 나왔다는 평가다.
삼성전자·물산·SDS 지분의 균등한 배분과 달리 지배구조 중심에 있는 삼성생명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이 절반을 상속받은 것은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 중심의 경영 체제를 이어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삼성가 유족들은 이날 용산세무서에 이 전 회장의 상속세를 신고했다. 이날은 유족의 상속세 신고 기한 마지막 날이다.
삼성 일가는 지난 28일 이 전 회장이 남긴 유산에 대한 12조원 이상 상속세 납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과 유족간 주식 분할 방식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1차 상속세를 납부하며 이 부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유족들간 지분 분할 내역이 공시됐다.
이 전 회장 보유 상장사 지분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만주(0.0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SDS 9701주(0.01%) 등이다.
현재 삼성 지배구조는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며 이 전 회장의 지분 상속 후에도 연결고리에는 변동이 없다. .
우선 삼성생명의 경우 이 부회장이 이 전 회장의 보유 지분 4151만9180주 가운데 절반인 2075만9591주를 상속받았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도 각각 1383만9726주, 691만9863주를 챙겼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도 이건희 회장에서 삼성물산으로 변경됐다. 지분 상속이 이뤄지며 삼성생명 지분은 ▲삼성물산 19.34% ▲이재용 부회장 10.44% ▲이부진 사장 6.92% ▲이서현 이사장 3.46%를 보유하게 됐다.
가장 큰 관심을 끈 삼성전자 주식은 재계의 예상을 뒤엎고 법정 상속비율대로 상속됐다.
홍라희 여사가 9분의 3, 이 부회장과 장녀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이 각각 9분의 2씩 상속받았다. 이에 따라 오너 일가 중 가장 많은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인물은 이건희 회장에서 홍라희 여사로 변경됐다.
변경 된 삼성전자의 오너 일가의 지분율은 ▲홍라희 여사 2.30% ▲이재용 부회장 1.63% ▲이부진 장 0.93% ▲이서현 이사장이 0.93%이다.
이 밖에 삼성물산과 삼성SDS 주식도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홍라희 여사가 9분의 3, 3남매가 각각 9분의 2를 받았다.
삼성물산은 이 전 회장이 소유했던 회사 지분을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3자녀가 각 120만5720주씩 상속했다고 공시했다. 홍라희 여사는 가장 많은 180만8577주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물산 지분은 기존 17.48%에서 17.97%로 증가했으며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의 지분은 각각 5.60%에서 6.19%로 늘어났다.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있던 홍라희 여사는 0.96%를 보유하게 됐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법과 원칙대로 공정하게 배분했고, 딸들도 아버지 지분을 상속받게 돼 이재용 부회장이 독단적으로 경영을 하지 않고 동생들과 함께 가족간 공동 경영을 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lennon@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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