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기본대출 제도화 위한 법안 발의1000만원 3% 이자···전국민 저금리 대출청년·저신용자·사회초년생 출발자금 지원지자체 신용보증재단 통해 부실위험 막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대출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생활지원법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공동발의 인원을 채우는 절차를 남겨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재명계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 지사가 내세우는 기본대출은 신용과 상관 없이 국민 누구나 1~2%대의 낮은 이자로 최대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지사는 3대 기본 시리즈를 구상해 주력 정책으로 삼고 있다. 정책 중에는 기본대출과 기본소득·기본주택 등이 포함돼 있다.
기본대출에 대해 이 지사는 “고소득자들은 연 1~2%대에 돈을 빌리지만, 담보할 자산도 소득도 적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최대 24%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면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를 통해 기본대출을 일부 실현하고 있다. 지난 3월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는 “신용등급제에 따른 금융기관의 혜택에서 배제된 저신용 도민에게 작년부터 500억 예산으로 50~300만원의 ‘극저신용대출’을 해오고 있다”면서 “세금에 의한 서민금융혜택을 선별된 소수가 아니라 세금 내는 도민 모두가 혜택받게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이 지사의 기본대출 구상이 담겨 있다.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엔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계층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보증계정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하는 신용보증사업 대상 중 ‘개인’의 범위에서 기존에 있던 재산·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경제력의 부족으로 자금 조달을 위해 신용보증이 필요한 사람’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처럼 기본대출 법안은 청년과 서민 등 금융소외계층의 사회출발자금을 지원하도록 마련됐다. 이들이 고신용자에 비해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워 사회진입 때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데, 법안 통과로 기본대출이 제도화된다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다만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로 인해 부실위험이 제기된다. 이는 지자체 신용보증재단이 대출을 전액 지급 보장해 연체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대안이 제시됐다. 또한 1000만원 이하의 돈은 도덕적 해이가 적어 10~20년의 장기 대출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저금리 장기대출은 최근 들어 서민금융 지원 정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와 비슷한 정책을 내놓고 있어, 입법 가능성도 높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주택담보 대출을 두고 저금리 장기대출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가계대출 규모가 1000조가 넘어가면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금융권은 가계대출 규모가 증가할수록 이자 부담이 한국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한다. 일각에선 이러한 대출규제 완화 정책이 투기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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