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계획 중 ‘CEO 승계·지배구조 현황’ 주목금융권 “연임 1회 제한” 법안 발의 예고 속 불안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 전반 종합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고지하고 최근 사전자료 요청을 마무리했다. 이를 위해 KB지주와 KB국민은행은 금감원 검사에 대비해 검사팀이 쓸 현장 공간과 사무집기 마련에 한창이다.
KB금융은 2년 전인 2019년 6월에도 종합검사를 받은 바 있어 이번 금감원 행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일각에선 금감원의 특별한 사전자료 요청이 없던 상황이어서 통상적인 수준의 검사로 파악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막상 종합검사가 시행되면 변수가 떠오를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사안으로 거론되는 대목은 지난해 9월 3연임에 성공해 2023년까지 임기가 남은 윤종규 회장이다. 금감원은 지난 2월 내놓은 ‘2021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서 은행(지주포함) 권역의 핵심부문 중 하나로 CEO 경영승계절차와 지배구조 운영 현황을 제시했다. 이는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연계 검사를 통해 그룹 차원의 내부 통제를 점검하고 지주회사의 경영 관리 책임을 강조하겠다는 뜻이다.
정치권의 압박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난 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해 총 임기가 6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상황이다.
이는 현행 상법 제383조 제2항에 따라 지주회사 회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연임 횟수 관련 특별한 제한 사항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연임 1회 제한으로 못 박겠다는 뜻이다.
앞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융지주회장 임기가 9년이라는 얘기가 시중에 나돌고 있다”며 금융지주회사 회장 선임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상 CEO가 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셀프 연임이 가능하다는 비판으로 흐른 상태다.
이를 근거로 금감원의 KB금융지주 현장 종합검사에서 관련 사안이 거론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선 금융지주 CEO가 공직자가 아니라는 전제 조건과 이를 토대로 임기 제한을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을 반박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능력을 우선으로 보지 않고 그저 ‘관치금융’을 위한 과도한 규제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 관련해서 CEO를 비롯한 어떤 특정 사안을 보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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