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감면대상은 수도권매립지 이주보상지를 임대·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중 연간 임대료가 50만원 이상인 업체로, 임대료의 50%를 감면하는 등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되며 2021년도 임대료가 부가 고지되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걱정이 많았는데 공사에서 임대료를 감면해 줘 어려운 시기에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역의 소상공인,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감면정책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jsn0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