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권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시민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협약을 통해 지하철과 민간 건물과의 연결통로 및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 왔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편의시설이 설치된 연결통로는 41개 역사 49개소이고 이중 32개소는 협약에 의해 민간 사업자가 설치·유지관리하고 있다.
다만, 최초에는 역사 주변 개발계획에 따라 신축건물의 이용활성화 등 사업자의 필요에 의해 연결통로 및 승강편의시설을 설치했지만 이후 사업자의 관리 소홀로 인해 일부 승강편의시설이 운영 중단된 채 방치돼 있는 사례가 빈번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민간 사업자가 관리·운영 중인 9개 역사 승강편의시설이 운행중단 또는 제한되고 있어 사업주와 서울교통공사 간 민원 및 소송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지권 의원은 “민간 사업자가 유지관리 책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승강편의시설의 운영이 중단될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이용시민이 지게 될 것”이라며 “서울교통공사 또한 관리·감독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는 연결통로 승강편의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과 관리 소홀 시 강력한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협약내용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미가동 중인 승강편의서설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관리 전환 및 손실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 등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해 향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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