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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내일부터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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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 적용

등록 2021.06.30 14:10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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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 적용 / 사진=연합뉴스내일부터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 적용 / 사진=연합뉴스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다음 달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면서 취약계층 특고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강화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관련 법규가 다음 달 1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들 종사자는 실직 시 구직급여(실업급여)는 물론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 받는다.

그간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됐다. 그러나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12월10일 예술인으로 확대된 데 이어 오는 7월 특고 종사자, 내년 플랫폼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현행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을 중심으로 한 12개 직종이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등이 해당된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고는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기고, 수급 기간은 120∼270일이고 상한액은 하루 6만6천원이다.

특고는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다만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은 월 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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