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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오피스텔은? 분양권은?

[카드뉴스]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오피스텔은? 분양권은?

등록 2021.07.01 09:51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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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오피스텔은? 분양권은? 기사의 사진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오피스텔은? 분양권은? 기사의 사진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오피스텔은? 분양권은?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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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오피스텔은? 분양권은?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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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오피스텔은? 분양권은? 기사의 사진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오피스텔은? 분양권은? 기사의 사진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 인하)가 신설된 데 이어, 그 대상이 9억원 이하로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2021년 기준 국내 전체 주택 1,877만호 중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이 96.9%(1,819만호)를 차지. 이 중 1주택자가 보유한 1,087만호(추정)가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입니다.

공시가격별 표준·특례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27만원의 재산세가 줄어드는 셈.(이하 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예컨대 공시가격이 지난해 4억 9,700만원에서 올해 5억 9,200만원으로 오른 서울 소재 OO아파트의 경우, 특례세율 적용 시 재산세가 108.1만원에서 91.7만원으로 줄어 16.4만원을 덜 내도 된다는 원리입니다.

정말 줄었을지, 줄었다면 얼마 정도일지 등 정확한 세액은 7월초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1세대 1주택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이들, 즉 이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택 수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텐데요. 우선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오피스텔은 산정 시 주택 수에 더해집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는 분양권 및 입주권은, 이 같은 재산세 특례를 위한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요.

아울러 사업용 등으로 주택을 보유했을 때도 해당 주택은 1주택 판단 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같은 유형은 총 9종, 먼저 그중 신청이 불필요한 4종입니다.

이밖에 지자체가 보유 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납세자가 지자체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형 5종입니다.

어떤가요? 재산세율 특례 정책, 그리고 1세대 1주택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재산세에 대한 궁금증, 조금 해소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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