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준 국내 전체 주택 1,877만호 중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이 96.9%(1,819만호)를 차지. 이 중 1주택자가 보유한 1,087만호(추정)가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입니다.
공시가격별 표준·특례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27만원의 재산세가 줄어드는 셈.(이하 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예컨대 공시가격이 지난해 4억 9,700만원에서 올해 5억 9,200만원으로 오른 서울 소재 OO아파트의 경우, 특례세율 적용 시 재산세가 108.1만원에서 91.7만원으로 줄어 16.4만원을 덜 내도 된다는 원리입니다.
정말 줄었을지, 줄었다면 얼마 정도일지 등 정확한 세액은 7월초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1세대 1주택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이들, 즉 이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택 수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텐데요. 우선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오피스텔은 산정 시 주택 수에 더해집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는 분양권 및 입주권은, 이 같은 재산세 특례를 위한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요.
아울러 사업용 등으로 주택을 보유했을 때도 해당 주택은 1주택 판단 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같은 유형은 총 9종, 먼저 그중 신청이 불필요한 4종입니다.
이밖에 지자체가 보유 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납세자가 지자체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형 5종입니다.
어떤가요? 재산세율 특례 정책, 그리고 1세대 1주택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재산세에 대한 궁금증, 조금 해소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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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sile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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