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1심 이후” 금감원 징계 당위성 둘러싼 法 판단이 관건孫 승소시 당국도 징계 수위 감경 검토할 듯같은 소송 이어가는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KB증권·대신증권 등 증권사 CEO 거취 촉각
이에 따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손태승 회장의 행정소송 선고 공판 결과가 당국의 처분을 기다리는 금융사 CEO의 거취를 판가름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징계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꼭 그렇게 하려던 것은 아니지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선고가 임박했으니 이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간 업계에선 금융위가 해당 소송으로 인해 KB증권과 대신증권 등 사모펀드 판매사의 제재를 주저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았다. 법원과 입장을 달리할 경우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은 이 같은 해석에 대한 당국의 입장을 공식화한 셈이 됐다.
관건은 사법부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8월20일 손태승 회장의 행정소송 1심 선고 공판을 열어 금감원 측 중징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손 회장은 지난 2020년 ‘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자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과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함께 제기한 바 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담긴 ‘내부통제 규정 마련 의무’ 위반의 책임을 금융사 CEO에게 물을 수 있는지, 금감원장이 이에 대한 중징계 권한을 갖고 있는지 등이다. 지배구조법 제24조 1항엔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감원과 손태승 회장은 지난 1년여 간의 공판에서 이를 사이에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먼저 금감원은 CEO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회장 측은 우리은행이 충분한 내부통제 체계를 갖췄고, 해당 조항을 CEO 징계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로 맞섰다.
법원도 재판 과정에서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등을 들여다보는 한편,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에선 금감원 측에 ‘실효성’을 판단할 구체적 기준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외부에선 법원이 세부 근거를 요청한 이유가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본다. 징계의 당위성을 찾으려는 목적이라면 금감원 측이, 앞선 변론이 부족했다고 본 것이라면 손 회장이 각각 유리하다는 진단이다.
또한 그 결과는 다른 금융사 CEO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법원이 금감원 측 손을 들어준다면 징계가 원안대로 확정되겠지만, 반대의 경우 당국도 그 수위를 낮추지 않겠냐는 게 업계의 시선이다.
금감원은 지난해말 라임펀드 제재심에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겐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겐 ‘문책경고’를 부과한 바 있다. 손 회장 역시 같은 이유로 문책경고를 받은 상태다.
덧붙여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도 안심할 수 없다. 그 역시 ‘DLF 사태’로 문책경고를 받은 뒤 금감원과 행정소송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같은 사안인 만큼 해당 재판부도 비슷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점쳐진다.
물론 8월 20일 선고에서 승소하게 되면 손 회장도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은 위원장이 공언한 대로 이번 라임 사태와 관련된 제재 최종 결정에서 손 회장에 대한 징계도 경징계로 감경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손 회장의 연임 가도에도 걸림돌이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석헌 전 금감원장의 강경 기조에 금융사의 불만이 컸다”면서 “재판 결과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지만, 법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다면 당국도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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