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도 ‘불완전판매’에 무게 40~80% 수준 배상 권고할 듯‘기관경고’ 이력은 변수될 수도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3일 라임 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과 대신증권 그리고 부산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연다.
이날 금감원은 각 판매사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건 중 대표성을 띤 1건씩을 추려 총 3건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분쟁조정 위원은 이를 검토한 뒤 판매사별 배상비율을 정하게 된다.
그 중 업계의 관심사는 부산은행에 대한 분조위의 판단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공개한 라임 펀드 중간검사 결과를 보면 부산은행은 총 527억원의 라임펀드를 판매(개인 대상 427억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외부에선 분조위가 부산은행에 투자원금의 40~80% 수준의 배상비율을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 앞선다. 분쟁조정을 거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각 40~80%의 배상비율을 받아든 바 있어서다.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떨어진 사례도 있으나, 부산은행 취급 상품은 해당 펀드와 성격이 다르다는 게 금감원 측 견해다.
따라서 분조위도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 등을 토대로 기본 배상 비율을 정한 뒤, 판매사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책임 원칙 등을 고려해 최종 비율을 확정할 것으로 점쳐진다.
물론 부산은행이 라임 사태로 중징계를 받았다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상품 판매 과정에 중대한 실책이 있었다는 점을 감독당국이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부산은행에 우리은행·신한은행과 같은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소비자에게 펀드를 판매할 때 상품의 위험등급 분류와 금리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다. 금융회사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순으로 올라가는데 기관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본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사유가 발생해 자회사 인수가 어려워질뿐 아니라 1년간 신사업 진출도 금지된다.
부산은행 측은 분조위의 권고가 나오면 이사회 차원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한 뒤 배상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라임사태가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6월 보상합의 시점의 펀드 평가액 75%를 가지급하고 손실액 30%를 선보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은 강제성을 띠지 않은 권고 사항이다. 신청인과 금융사가 조정안을 받은 뒤 2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하면 성립된다. 가령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케이스처럼 금융사가 조정안을 수용한다고 해도 소비자가 거부하면 조정은 결렬된다. 이 경우 소송 또는 판매사와의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분쟁을 매듭지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가 다양한 방향으로 사안을 들여다본 뒤 부산은행의 배상 비율을 결정할 것”이라며 “중징계가 떨어진 앞선 제재심 결과도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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