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11℃

  • 인천 11℃

  • 백령 9℃

  • 춘천 11℃

  • 강릉 7℃

  • 청주 12℃

  • 수원 11℃

  • 안동 11℃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13℃

  • 전주 12℃

  • 광주 12℃

  • 목포 11℃

  • 여수 11℃

  • 대구 12℃

  • 울산 11℃

  • 창원 14℃

  • 부산 12℃

  • 제주 14℃

마지막 관문 못 넘은 ‘구글인앱방지법’···다시 공은 공정위로

마지막 관문 못 넘은 ‘구글인앱방지법’···다시 공은 공정위로

등록 2021.07.30 15:39

변상이

  기자

공유

민주당 정책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재검토방통위·공정위에 ‘중복규제’ 우려에 따른 수정안 주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왼쪽)이 20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상혁 방통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왼쪽)이 20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일명 ‘구글갑질 방지법’이라 불리는 정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마지막 관문 앞에서 주저앉았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부터 여야 통틀어 7개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관계자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1년 가까이 계류돼왔다. 결국 최근 여당의 단독 의결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막 9부 능선을 넘은 듯 보였지만 최대 골치거리였던 ‘중복 규제’ 논란을 딛지 못한 채 정책위원회 문턱 앞에서 또다시 보류됐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국회 과방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인앱결제 방지법’ 처리를 보류했다. 정책위원회는 관련 법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조율해 수정안을 만들라는 방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중복규제 논란이 거듭됐음에도 부처 간 조율 없이 과방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자 이를 저지시킨 것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인앱결제방지법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말이 있었는데, 방통위와 공정위 부처 간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통과됐다”며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가 내년으로 연기된 점을 감안해 두 부처간 조율할 시간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50조9항의 신설이다. 개정안에는 △특정 결제 방식 강제 금지 △앱 심사 지연, 앱 삭제, 앱 마켓 이용 제한 등 행위 금지 △앱 마켓 사업자 이용자 권익 보호 △앱 마켓 사업자 기술적 조치 의무 등이 포함됐다. 핵심은 구글이나 애플 등 앱 장터 운영사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이 개정안을 놓고 소관 부처를 어디로 해야 하는지 공정위와 방통위 간 눈치싸움이 지속됐다.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의 불합리한 행위 규제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며, 방통위는 전기 통신 영업의 일부이자 기술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방통위 소관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 방지법을 비롯한 플랫폼 관련 법안은 공정거래법과 중복규제 우려가 있어 공정위와 방통위 간 의견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 공정위는 개정안 중 ▲타 앱마켓에 등록하지 못 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 금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 차별금지 ▲앱마켓 사업자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 3가지 조항은 불공정거래 규제와 중복되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약관법 적용을 통해 규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의견서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내 전문적·기술적 분야 조항은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맞다”면서도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와 중복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공정위의 입장에도 과방위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않은 채 법안을 통과시킨 셈이다. 당시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거래법하고 일관되게 같이 적용할 건지 아니면 앱 마켓의 고유한 기준을 적용할 건지 저희는 방통위한테 그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향후 민주당은 공정위와 방통위가 맞닥뜨린 문제 등을 조율해 수정안을 만들어오면 향후 법안 처리 방향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