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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OS갑질’ 9월 내 결론 낸다···1일 최종 심의 결정

공정위, ‘구글 OS갑질’ 9월 내 결론 낸다···1일 최종 심의 결정

등록 2021.08.05 14:13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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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스마트 기기 분야의 시장 획정 및 경쟁제한성 이슈 등 조사공정위 “절차적 권리 최대한 보장·방어권 행사 충분한 시간 부여”

공정위, ‘구글 OS갑질’ 9월 내 결론 낸다···1일 최종 심의 결정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구글에 대한 제재 수위를 내달 최종 결정한다. 일명 ‘구글 OS갑질’ 사태로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 2016년부터 불거졌다. 구글이 삼성,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선(先)탑재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구글이 경쟁사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왔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건을 심의하기 위한 세 번째 전원회의를 연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과 7월 구글에 대한 두 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통상 전원회의 이후 2주 안에 결론이 발표된 점을 고려할 때 구글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도 내달 안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한 사건에 대해 세 차례나 전원회의를 연 것은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대부분 1~2회 구술심의를 한 다음 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최근 10년간 세 차례 이상 전원회의를 연 경우는 퀄컴 특허 갑질 건(5회), 애플의 통신 3사 갑질 건(3회), 애플의 동의의결 개시신청 건(3회) 등 3건 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3차례 심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은 본 건 행위가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다”며 “그동안 위법여부 판단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쟁점이 많아,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선 두 차례 전원회의에서 모바일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의 범위, 경쟁제한 효과 발생 여부 등을 논의했다. 오는 3차 전원회의에서는 기타 스마트 기기(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분야의 시장획정 및 경쟁제한성 이슈 등을 집중해서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시장획정이란 피심인(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시장을 어디까지 볼지 범위를 정하는 작업이다. 쉽게 말해 구글의 OS인 안드로이드의 경우 관련 시장을 핸드폰으로 좁혀볼지 스마트 TV 등으로 넓혀서 볼지를 다루는 것이다.

향후 구글이 공정위에 자진시정안 성격의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할 가능성은 없다고 알려졌다. 공정위가 심의 과정에서 구글의 절차적 권리(방어권)를 최대한 보장한 만큼 충분한 기간이 부여됐기 때문이다. 실제 공정위는 3차 전원회의를 당초 이달 예정이었으나 구글의 심의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로 연기했다.

해당 건은 공정위가 기업의 증거자료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한국형 데이터룸’(제한적 자료열람실 제도)를 최초 적용한 건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피심인 기업측 대리인이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비공개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반박할 수 있도록 제한적 자료열람제도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을 2020년 12월 제정한 바 있다. 3차 심의기일에는 제한적 자료열람 대상인 비공개 증거자료와 관련된 분리 심리도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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