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이날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지역 저소득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특히 경남은행은 특별보증으로 15억원을 특별 출연해 ‘우리지역 기업(氣-Up) 서포트론’을 판매하며, 경남신용보증재단은 특별출연금 15억원의 15배인 225억원까지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서포트론은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과 코로나19 피해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나눠 각각 보증서 발급 금액 이내로 특별 지원된다.
먼저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 특별 지원은 업체당 한도가 최대 5000만원이며, 100%까지 보증비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 지원은 업체당 한도가 최대 1억원이며, 보증금액 5000만원 이하는 100%, 보증금액 5000만원 초과는 90%까지 보증비율이 주어진다.
특별 지원 기간은 최장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다.
최철호 여신영업본부 상무는 “지난해 2월 경상남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3년에 걸쳐 총 40억원을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있다”면서 “특별보증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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