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조항 삭제 후 통과···공정위·방통위 ‘중복규제’ 우려 일단락한국 구글 규제 첫 사계 주목···미국·유럽 등 反독점법 논의 중
25일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전날 전체회의를 통해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 대리의 회의 운영 방식에 반발해 법안 의결 전 퇴장해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법안 통과까지 1년 넘게 계류된 데는 관할 소관 문제가 크게 적용됐다. 공정위와 방통위 간 관련 법안이 자신들의 소관이라는 주장이 팽팽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의 불합리한 행위 규제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며, 방통위는 전기 통신 영업의 일부이자 기술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방통위 소관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개정안 중 ▲타 앱마켓에 등록하지 못 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 금지(제10호)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 차별금지(제13호) ▲앱마켓 사업자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 3가지 조항이 불공정거래 규제와 중복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약관법 적용을 통해 규율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결국 방통위는 앞서 공정위가 주장한 ‘제10호’와, ‘제13호’ 2개 조항 삭제를 수용했다. 계속된 기싸움에 법안 통과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지만 급한 상황인 만큼 극적인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위 관계자는 “팽팽한 줄다기리 끝에 과방위 간사와 합의해 공정위 요구를 들어주는 쪽으로 이견을 좁힌 만큼 본회의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은 법으로 앱마켓을 규제하는 최초의 국가가 된다. 미국에서도 앱마켓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실제 미국 상원에서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오픈 앱마켓 법안이 발의됐으며,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DC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미국 외에도 전방위적으로 거센 규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경쟁당국도 구글이 언론사와 뉴스 사용료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이유로 한화 약 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애플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막대한 만큼 관련 법안만으로 갑질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며 “다만 대형 플랫폼 규제 관련 개정안이 세계 최초로 통과되면서 입앱결제 방식 변경 등 개발사들이 과도한 수수료 부담에서는 자유로울 전망이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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