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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특금법 D-30, 가상자산거래소 ISMS 미신청 24곳 퇴출 불가피

IT IT일반

특금법 D-30, 가상자산거래소 ISMS 미신청 24곳 퇴출 불가피

등록 2021.08.25 14:49

수정 2021.08.25 18:09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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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사 ISMS 인증 획득, 18개사 신청 절차 진행 중

특금법 D-30, 가상자산거래소 ISMS 미신청 24곳 퇴출 불가피 기사의 사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유예 종료 한달을 앞둔 상황에서 국내 63개 거래소 중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곳이 21개, 현재 신청을 진행중인 사업자가 18개로 나타났다. 이밖에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사업자는 24개로 집계됐다. 신청 조차 하지 못한 사업자들이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금법상 신고준비 상황별로 63개 거래소의 명단과 범부처별 불법행위 단속 중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까지 ISMS 인증을 마친 거래소는 ▲고팍스 ▲보라비트 ▲비둘기 지갑 ▲빗썸 ▲아이빗이엑스 ▲업비트 ▲에이프로빗 ▲오케이비트 ▲지닥 ▲캐셔레스트 ▲코빗 ▲코어닥스 ▲코인빗 ▲코인앤코인 ▲코인원 ▲텐앤텐 ▲포블게이트 ▲프로비트 ▲플라이빗 ▲한빗코 ▲후오비코리아 등 21개사다.

이밖에 42개의 거래소 중 18개 사업자가 현재 ISMS 신청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중 브이글로벌, 비트소닉 등 2개사는 현재 수사대상에 오른 거래소다.

현재까지 ISMS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거래소는 총 24개로 집계됐다. 통상적으로 ISMS 인증을 획득하려면 신청 이후 3~6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 24개사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유예 기간인 9월 24일까지 인증 획득이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대한 중간 실적을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 4월 16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빌미로한 사기·유사수신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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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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