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 지속적 일어나중고車매매산업 발전협의회, 합의안 못내시장 개방 8월말까지 최종 결론 도달해야결론 못낼 경우 전 국민 온라인 서명 전개
26일 교통연대(시민교통안전협회, 교통문화운동본부, 새마을교통봉사대, 자동차시민연합, 친절교통봉사대, 생활교통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3년째 표류하고 있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허용 여부를 결론을 내기 위해 출범한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가 협의를 시작한 지 석 달이 다 돼가고 있지만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8월 말까지 결론을 내는 시한을 정하고 출범했지만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성과 발표 없이 지지부진한 상황만 계속되고 있다”며 “8월 말까지도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즉시 중소벤처기업부로 안건을 넘겨 시장을 개방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교통연대는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후에도 조속히 결론을 못 내면 다시 한 번 더 전 국민 온라인 서명 운동을 전개 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 당사자들은 각자의 이해관계보다는 소비자 권익을 얼마나 증진시킬 수 있느냐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당초 계획대로 이달 내 최종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매매업계 발전과 신뢰 확보는 소비자 보호가 우선된 시장 조성이 유일한 방법이며 양적, 질적으로 유일한 선택지라는 것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완성차매매업계 역시 신차시장의 앞선 시스템과 판매 노하우를 기존 중고차매매업계에 공유하고 이식시켜 모두가 상생하는 시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충북지방경찰청은 허위 매물을 미끼로 중고차를 강매한 중고차 딜러 A씨(24) 등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일당은 온라인에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중고차 허위 매물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소비자를 속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차를 강매한 것.
이들은 문신을 보여주며 위압감을 조성하며 돈이 없다고 하자 8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하고 강제로 대출까지 받게 하기도 했다. 또 사기로 큰 충격을 받은 60대 B씨는 지난 2월 차를 산지 20여 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8월과 10월에는 대법원이 조직적으로 허위 매물을 올린 뒤 다른 차량을 비싼 가격에 강매한 중고차 사기 조직에 대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은 형법상 ‘법죄집단’ 법리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한 판결이 연이어 나오기도 했음. 관련 조항이 추가된 이후 유죄 취지로 판결한 첫 사례가 중고차에서 나온 것.
이에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의 소비자 단체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중고차시장의 최대의 피해자인 소비자를 대변해 중고차시장 개방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고 중고차 거래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서명 운동의 경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참가자가 1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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