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징계 당위성 둘러싼 판단 관건孫 승소 시 ‘라임’ CEO 징계도 경감될 듯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금감원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행정소송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손 회장은 2020년 ‘DLF 불완전판매’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자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과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쟁점은 두 가지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담긴 ‘내부통제 규정 마련 의무’ 위반의 책임을 금융사 CEO에게 물을 수 있는지, 금감원장이 이에 대한 중징계 권한을 갖고 있는지 등이다.
지배구조법 제24조 1항엔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할 기준·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놓고 금감원 측은 CEO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게 문제로 이어졌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손 회장 측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금융사고에 따른 경영진 제재 근거로 삼을 수 없고 CEO가 상품 판매 관련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던 만큼 징계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법원도 재판 과정에서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등을 검토했다. 또 6월25일 마지막 변론에선 금감원 측에 ‘실효성’을 판단할 구체적 기준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법원이 그 기준을 요청한 이유가 재판의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징계의 당위성을 찾으려는 목적이라면 금감원 측이, 변론이 부족했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손 회장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도 사법부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손 회장은 물론 다른 금융사 CEO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라임펀드 사태 관련 제재 시점을 손 회장 행정소송 1심 이후로 미루겠다고 언급했다. 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지난해말 제재심에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겐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겐 ‘문책경고’를 부과했다. 손 회장도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만일 손 회장이 재판에서 승소하면 금융위는 이들 CEO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출 것으로 점쳐진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임원을 제재할 때 경징계인 주의와 주의적경고는 금감원장이,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 등 중징계는 금융위가 각각 결정권을 갖고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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