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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삼덕 회계사 “교보생명에 자료 요청 안해···어펄마캐피탈서 일부 자료 받아”

금융 보험

[현장에서] 삼덕 회계사 “교보생명에 자료 요청 안해···어펄마캐피탈서 일부 자료 받아”

등록 2021.08.31 16:49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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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31일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2차공판재판부 “쟁점은 결과적으로 베꼈냐, 아니냐”變 ,즉답 피하고···피고인은 ‘안베꼈다’ 취지 발언위법수집증거 주장은 기각···3차공판 10월 12일

 삼덕 회계사 “교보생명에 자료 요청 안해···어펄마캐피탈서 일부 자료 받아” 기사의 사진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교보생명 풋옵션 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혐의로 기소된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A씨가 법정에서 “보고서 일부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는 피고인 A씨가 ‘안진회계법인 풋옵션 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게 아니고 참고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관련 내용은 내달 12일에 열리는 3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이 소명하기로 했다.

◇피고인 A씨 ‘보고서 안 베꼈다’ 취지의 주장=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A씨에 대한 2차공판을 31일 열었다. 이날 검찰과 피고측 변호인은 증거자료 채택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안진회계법인에 의뢰한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 산정’ 관련 보고서를, 삼덕회계법인 소속 피고인 A씨가 베꼈는지 여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간단하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안진회계법인에게서 제공 받은 가치평가 보고서 두 개를 표지만 빼고 그대로 합철한 게 맞나. 아니면 변경된 내용이 있냐”고 질문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다음 기일에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한 반면 피고인 A씨는 “일부 변경된 내용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변호사를 통해 직접 변경한 부분을 설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게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교보생명으로부터 직접 내부 자료를 요청한 바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피고측 변호인단과 피고인은 “교보생명에게 직접 자료 요청을 하진 않았다. 대신 풋옵션 가격 산정을 의뢰한 어펄마캐피탈에게서 일부 자료를 받았다”며 “일반적으로 용역을 받은 주체에게서 자료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일 뿐인 어펄마캐피탈에서 교보생명이 가진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재판부, 변호인단의 ‘위법 수집 증거’ 주장 기각=앞서 피고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를 ‘주주간 비밀유지 계약 위반’ 사유로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검찰은 중재판정부에 재출된 모든 자료가 공판의 증거자료로 제출된 건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주주간 계약서에도 ‘정부기관 요청에 관한 제출은 비밀유지 위반이 아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재출한 자료가 수사 관행, 사안의 경위, 인과 관계를 고려했을 때 계약을 위반한거나 증거의 유효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다”면서 “대신 변호인 측의 위법 수집 증거 주장을 최종 판결 시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진행된 1차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어피니티컨소시엄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진술 내용을 증거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부동의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결과적으로 진술 등 일부 증거에 대한 채택 여부는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보류됐고, 검찰이 제시한 대부분의 증거(이메일 내용, 주주간 계약서 등)는 채택됐다.

재판부는 끝으로 변호인단에게 향후 열릴 3차 공판에선 ▲피고인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안진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피고인이 작성한 보고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검사측에는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추가 증거 제출을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의 시작=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요구했지만, 신 회장은 가격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앞서 2012년 9월 신 회장은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대우)로부터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할 당시 교보생명이 3년 내 상장하지 않으면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을 걸었다.

결과적으로 기한 내 상장을 하지 못한 교보생명에 대해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나섰다.

문제는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산출한 주당 가격은 40만9912원인 반면 신 회장은 자사 주식 가치를 주당 20만원대로 추산하면서 발생한 가격 차이에서 발생했다. FI와 교보생명 간의 풋옵션 행사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났던 것.

이에 교보생명은 지난해 4월 어피너티와 안진회계법인이 풋옵션 가격을 부풀려 이득을 취할 목적의 공모가 있었다며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회계법인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해당 회계사가 어피너티 컨소시엄 등 투자자들의 의견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공인회계법상 ‘허위작성’ 및 회계사로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서 오는 ‘부정청탁’의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안진회계법인 회계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A씨가 그대로 베꼈다고 보고 공인회계법 위반으로 동시에 기소했다.

현재까지 교보생명 풋옵션 갈등 관련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인원은 안진 소속 회계사 3명, 어피너티 관계자 2명,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명 등 6명이다. 소재 불분명에 따라 기소 중지된 베어링 PE 관계자 1명까지 합하면 총 7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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