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피니티 컨소 풋옵션 권리 유효ICC “신 회장, 풋옵션 분쟁 책임자”“안진, 독립적인 가치평가 결정 인정”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6일 ICC가 교보생명 주주 간 계약 의무 위반관련 사건에 대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주주 간 계약서에 따라 합의된 풋옵션 부여 및 풋옵션 행사 시 가치평가를 위해 마련된 절차 사항 등 관련 계약 의무를 위반한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ICC가 신 회장이 30일 이내에 가치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본인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신 회장이 풋옵션 분쟁의 근본적인 책임자임을 인정했다는 뜻이다.
또한 ICC는 앞서 신 회장이 주장한 ‘계약 상 풋옵션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의 가치평가기관 선입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말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ICC는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가치 산정을 의뢰한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공신력 있는 독립적 기관으로 가치평가에 관한 독립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결론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계약은 신뢰를 건 약속이고 자본시장의 근간임을 확인해 준 판정 결과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의 약속과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책임감을 갖고 그동안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왔으며 오늘 판정은 그에 대한 마땅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신 회장은 ICC의 이같은 판결로 중재 비용 전액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측 변호사 비용 50%를 부담하게 됐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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