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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광주신세계 지분 전량 처분···“증여세 마련”

정용진, 광주신세계 지분 전량 처분···“증여세 마련”

등록 2021.09.14 18:13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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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2285억원에 시간외 매매로 지분 전량 인수광주신세계, 백화점부문으로 재편 지배구조 개편 효과

정용진, 광주신세계 지분 전량 처분···“증여세 마련” 기사의 사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광주신세계 보유 지분 전량을 신세계에 처분했다. 지난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이마트 지분을 증여 받으면서 발생한 증여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다. 광주광역시에서 백화점을 운영하는 법인인 광주신세계가 신세계그룹 백화점부문으로 재편되면서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효과도 보게 됐다.

신세계는 정용진 부회장이 보유한 광주신세계 지분 52.08%(83만3330주)를 2285억원에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정 부회장은 광주신세계의 지분 52.08%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으나 이번 거래로 지분율이 0%가 된다. 기존에 광주신세계 지분 10.42%(16만6670주)를 보유한 2대 주주였던 신세계는 정 부회장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지분율 62.50%의 최대주주가 된다. 취득금액은 주당 27만4200원으로 총 2285억원이며, 지난해 말 기준 신세계의 연결 자기자본의 4.52%에 해당한다.

신세계그룹은 “정 부회장은 증여세 재원 마련과 지배구조 단순화를 위해 지분을 매각했다”며 “신세계는 광주신세계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단순화 하기위해 지분을 매입했으며 연결 회계 편입으로 재무구조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9월 28일 어머니 이명희 회장으로부터 이마트 지분 8.22%(229만1512주)를 증여 받았다. 신고일 전후 두 달간 종가 평균(7월 29일~11월 27일)를 적용한 이 증여주식 평가액은 3205억원이다.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50%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최대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면 20% 할증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 부회장이 내야할 증여세는 1923억원 수준이다.

재계에서는 이미 정 부회장이 광주신세계 지분을 증여세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광주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이 주사업으로 정 부회장의 동생 정유경 신세계 백화점 총괄사장이 맡은 회사지만, 그간 최대주주는 정 부회장이어서 지분 정리가 필요한 회사였다. 현재 이마트와 신세계가 전략적으로 협력 중인 신사업인 SSG.COM을 제외하고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정리하지 못한 거의 유일한 회사였던 것이다.

이번 광주신세계 지분 정리를 통해 정 부회장이 이끄는 이마트부문과 정 총괄사장이 이끄는 백화점부문 사이의 계열사 정리도 대부분 마무리하게 됐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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