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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동일규제’와 ‘혁신금융’ 사이 줄타는 금융당국

오피니언 기자수첩

[이수정의 백스테이지] ‘동일규제’와 ‘혁신금융’ 사이 줄타는 금융당국

등록 2021.09.16 19:04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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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r
금융당국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론과 ‘혁신금융’ 사이에서 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할 전망이다.

최근 금융위원회 판단에 따라 카카오페이 보험 상품 비교 서비스가 고사 위기에 처한 것이 당국이 스스로 만든 고민의 시발점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가 제공하는 자동차보험료 비교·추천 서비스가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라고 판단했다. 그간 카카오페이는 6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를 비교해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 홈페이지로 연결해줬다. 계약이 체결되면 광고 수수료도 받았다. 광고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았지만 중개 수수료 성격이 강했던 게 사실이다.

금융위는 이 부분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적용했다. 중개 권한이 없는 플랫폼사에서 보험상품을 알아보고 가입을 한 뒤 문제가 생겨도 실제 판매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플랫폼사 측 법적 책임은 없다.

금소법은 소비자가 판매 주체를 플랫폼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중개 역할을 하는 플랫폼사에 중개업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가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를 이어가고 싶다면 중개업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이런 조치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우선 올바른 방향성이라는 근거를 살펴보자. 금융위가 이번 조치를 한 배경을 살펴보면 앞서 유통업계에서 터졌던 ‘머지포인트 사태’와 닮은 부분이 있다.

앞서 G마켓, 롯데온 등 대형 유통사들은 머지포인트 먹튀 논란이 불거진 뒤 계약 주체가 머지포인트-소비자라며 본인들은 책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폈다.

소비자가 카카오페이 플랫폼에서 보험상품 구매 시 카카오 브랜드를 판매사로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당국의 선제적인 제동은 공감할만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관점을 고수하기 위해선 ‘혁신금융’ 명목으로 이커머스에서 판매되는 보험상품에 대한 점검이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카카오커머스, 11번가, G마켓 등 이커머스 업체에선 보험상품권 및 보험 선물하기 등의 형태로 상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연말 쇼핑 플랫폼 보험 모바일 상품권 판매를 규제샌드박스에 포함하면서 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규제가 면제되는 2022년 연말까지는 이런 형태의 보험 판매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이커머스 상품 판매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제 아래 있어 금소법도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카카오페이에서 보험 상품을 연계해 주는 행위나, 카카오커머스에서 보험상품을 중개하는 행위나 골자는 같다. 그런데도 관할 기관, 금소법 적용 여부에 따라 규제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공정거래위원회 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혁신금융으로 소비자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했던 금융당국의 행보도 재점검이 요구된다.

복잡한 보험 상품을 모아 가장 최적의 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었다. 대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대다수 국민 개개인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는 점은 분명하다.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을 통한 국민의 금융 생활 편의성 재고와 업계 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라는 두 마리를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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