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자니 과거 롯데·신세계 등이 ‘복합쇼핑몰 짓기’에 한창이던 때가 떠오른다. 당시 스타필드·롯데몰 등 대형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는 상권에는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상인들의 반발이 뒤따랐다. 그럴 때마다 정부는 뒤늦게 오프라인 규제에 나서며 오프라인 유통사들은 줄줄이 혹한기를 겪어야 했다. 불과 5년도 채 안 된 일이다.
이제 규제의 틀이 ‘온라인’으로 그대로 옮겨왔다. 여전히 공정위의 규제는 항상 한발 늦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온라인 사들의 성장은 예견된 일이었다. 네이버·카카오 등은 10년 전부터 성장세를 이어왔고, 콜택시·쇼핑·외식 등 다양한 사업을 확장하며 규모를 키워왔다. 그 결과 플랫폼 없이는 일상이 불가능한 시대가 돼 버렸다. 배달의 민족·야놀자 등 배달·숙박앱 역시 국내 플랫폼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1세대 플랫폼 기업들이다.
이들이 성장하는 10년 동안 공정위는 시장 독점에 대비한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 이는 관련 부처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들을 향한 공정위의 본격 규제는 지난해까지 미동도 없다가 올해부터 시작됐다. 물론 쿠팡·네이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는 이뤄졌지만 사업 확장 감시에 대한 규제 법안은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신(新)재벌로 불리는 이들을 현실적으로 규제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플랫폼 사들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은 소비자들에게 ‘필수 요소’로 자리잡았다. 카카오톡과 네이버 뉴스, 그리고 쿠팡의 로켓배송과 배달의 민족. 스마트폰을 보유한 국민이라면 하루에 최소 한번은 사용할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다. 또 앞으로 국내 산업에서 온라인 기업들의 종속은 더 심해질 것이다. 현재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과 전자상거래 법안 역시 앞서 언급한 기업들의 갑질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공정위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법’, 문화체육관광부의 ‘영상진흥기본법 전부 개정안’, 과학기술정통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업자의 사전신고제’ 등 여기저기서 뻗치는 이중 규제들로 되레 기업 역차별이 우려되고 있다. 전방위로 규제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시장의 변화는 법보다 빠르다. 때문에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기 바쁜 정부의 입장도 어느 정도 헤아려는 진다. 이제는 앞으로 다가올 시장에 대한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온라인 기업들이 국내에 끼친 소비자 편익 ·혁신 인프라가 적지 않는 만큼 무조건 적인 규제보다 상호보완적인 제도적 장치로 기업들이 숨 쉴 틈을 주길 바란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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