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께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대면 결제 방식을 선택한 고객 10명을 상대로 신용카드를 복제한 뒤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복제기에 긁어 카드 정보를 읽은 뒤 "결제가 안됐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고 이후 진짜 카드단말기에 넣어 결제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복제한 정보로 위조카드를 만든 뒤 B씨 등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장당 50만원에 판매했다. B씨 등은 복제 카드로 지난 7~8월 전국 금은방에서 1천743만원을 사용했다.
경찰은 배달음식 주문 시 가급적 온라인으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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