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CC행사 환영사 이후 건설업계 비공개 간담회서 밝혀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의원 국토부와 협의해 6월 대표발의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도 과한데 이중 삼중 처벌” 반발업계 민심 의식한 발언인듯···“중대법은 투명하게 운영할 것”“ODA EDCF 따로노는 해외건설 금융지원 국가별 전환 검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건설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입법 추진과 관련 보완·개선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밝혔다. 15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1 GICC(글로벌인프라 협력 콘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한 이후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 등 대형건설 대표들과 건설업계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다. 이날 GICC행사가 국토부가 주최하는 해외건설 관련 글로벌 행사였음에도 국내 건설사 대표들에게 국내 안전 이슈에 대해서도 비공개 질의응답에 나선건 눈여겨봐야할 노 장관의 행보라는 게 업계의 평가.
이날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비공개 간담회자리에서 건설업계 대표들의 건설안전특별법 보완책이 절실하다는 질문·의견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김상문 국토부 대변인이 전했다.
실제 정부와 여당(더불어민주당)은 건설재해를 줄이겠다며 건설안전특별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올해 6월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 단계별로 참여 주체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위반하면 형사책임을 묻는 법이다.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자가 생기면 발주자·시공자·하도급업자·감리업자 등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법인에도 1년 이하 영업정지나 연 매출액 3%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건설업계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해 중대재해특별법 등 삼중 사중 처벌이라며 강력히 버티고 있다. 이런 자세에 대해 노형욱 장관의 합리적인 보완책을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의 언급은 건설안전특별법을 강행하려는 여당측과 온도차가 있는 발언으로 전향적인 자세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와 함께 노 장관은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은)이미 내년 법 시행이 확정된 만큼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며 업계의 우려에 관심을 보였다.
그는 해외건설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장관은 비공개 건설업계 간담회 이후 본지 기자와 단독으로 만난 자리에서 “해외 플랜트 등 해외건설 수주는 국가적인 총력전을 펼쳐야하는 시장이다. 원팀으로 입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금 ODA(공적개발원조)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등 해외 금융지원 체계가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를 국가별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우디 등 중동국가들의 관세인상과 관련, 업계 대표이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들 국가들 대표들과의 화상회담 등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해보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건설업계 비공개 간담회자리엔 노형욱 장관과 박선호 해외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해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 김창학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사장, 최성안 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사장, 정영균 희림 대표이사 사장 등 업계 대표 7명이 참석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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