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감정평가協 공정임대료 산정 MOU 체결임대료 분쟁 발생 시 원활한 합의 이끌어 내기 위함관리비 인상, 슬럼화 우려 제기···“부작용 대응 방안 담겨야”
월세 산정 기준이 다 다른 탓에 평균 시세를 구하기 어려운 데다 월세를 잡을 경우 관리비 인상, 보수 부실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는 것.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 11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에서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정임대료를 도입·운영하기 위함이다.
‘공정임대료’는 상가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협회가 해당 상가 건물이 속한 상권의 주요 정보와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한 임대료를 제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조정의 근거로 활용하게 될 공정임대료는 분쟁위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주택시장의 임대차3법과 마찬가지로 상가시장에도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우선 업계 전문가들은 임대인들이 납득할만한 ‘공정임대료’의 근거를 제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상가 임대료의 경우 입지, 종목, 매출, 주변 유동·고정인구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같은 상가 내 비슷한 평형에서도 코너·출입구 위치 등에 따라 임대료가 다른 곳이 다수다.
또 임대료 외 비용이 오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임대료 가이드라인을 잡음으로써 상가주들이 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의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실제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월세 30만원 이상은 신고 대상이 되면서 월세를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닌 29만원으로 책정하고 관리비를 인상하는 경우가 늘어난 바 있다.
더 나아가서는 임대료 억제가 관리부실로 이어져 도심슬럼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점에 대응할 방안까지 마련한 이후 공정임대료를 도입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사실 정해진 금액이 있다면 법적인 테두리를 지키면서 그 외적인 부분을 증액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임대료에)개입하겠다는 것인데 임대차3법 도입 후에도 부작용이 많았듯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모든걸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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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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