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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47%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가에 반영안돼”

하청업체 47%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가에 반영안돼”

등록 2021.12.16 13:54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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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47%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가에 반영안돼” 기사의 사진

하청업체(수급사업자) 절반 가까이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조·용역·건설업에 속하는 1만개 원사업자 및 8만3972개 하청업체의 지난해 한 해 동안의 하도급 거래가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통계청·한국개발연구원(KDI)과의 협업으로 표본선정 방식 등을 개선해 올해 처음으로 국가통계로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 하청업체 중 382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 관련 설문도 별도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청업체의 47%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50% 이하 반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9%였고, ‘전부 미반영’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17.1%였다.

‘전부 반영’이 36.0%, ‘50% 초과 반영’은 17.0%였다.

원자재 구매가격 결정 방법에 대해 하청업체는 ‘상호 충분히 협의 후 결정한다’(59.1%), ‘협의는 하고 있으나 불충분하다’(17.3%), ‘원자재 공급처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23.6%)고 응답했다.

1만개 원사업자 및 8만3972개 하청업체 대상 전체 조사에서는 하도급계약을 구두로 맺은 경우 하청업체로부터 계약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서면을 받았다는 원사업자 비중이 9.3%, 해당 서면을 발송했다는 하청업체는 13.7%로 집계됐다. 전년(7.1%, 12.4%)보다 증가한 수치다.

원사업자의 61.6%, 하청업체의 87.2%는 하도급 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종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 비율이 98.1%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 63.3%, 용역업 56.5% 등이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계약서 내용이 업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한 원사업자가 33.3%로 가장 많았다.

원사업자의 3.3%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했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제품 하자 원인 규명’(61.5%), ‘공동기술 개발’(16.7%), ‘공동 특허 개발’(8.0%) 등이 꼽혔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은 75.6%, 상생결제시스템 등 현금성 결제 비율은 84.7%로 나타났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90.0%로 전년(87.3%) 대비 늘었다. 건설업종은 전년(83.2%)보다 감소한 82.1%로 나타났다.

원사업자의 11.4%는 ‘지난해 공급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하청업체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하청업체의 4.0%는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분야 및 업종에 대해 적극적인 직권조사 등 법 위반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 대비 납품단가 인상 비율 등을 고려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 공정거래협약 평가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 중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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