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소비자 보호 조치”사모펀드 분쟁 겪어 강력한 대응···“소나기 피하자”SC제일은행·BNK부산·DGB대구도 줄줄이 판매 중단고승범 금융위 “주식시장 교란행위···소액주주 보호”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모두 오스템임플란트 편입 펀드의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KB국민·신한·우리은행은 이날부터 관련 펀드의 신규 판매 중단에 들어갔다.
우리은행은 오스템임플란트 편입펀드 신규판매 중단 관련 고객 공지에서 고객보호차원에서 오스템임플란트 1% 이상 편입 펀드 5종에 대한 신규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며 ▲우리스마트뉴딜증권투자신탁1호(주식) ▲DB바이오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투자신탁1호(주식)▲KB밸류초이스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우리중소형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등이 해당 펀드라고 밝혔다.
신한은행도 오스템임플란트 관련 펀드 17종과 ETF상품 1종을 이날부터 신규 판매 중단했다. KB국민은행은 KB중소형주 포커스 펀드를 포함한 총 43종 펀드의 신규판매를 중단한다.
앞서 지난 5일 하나은행은 이들 5대 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관련 펀드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삼성코스닥1501.5배레버리지증권(주식-파생형)CE펀드를 비롯해 투자 자산에 오스템임플란트가 단 1주라도 담긴 77개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이런 내용의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안내 문자에서 하나은행은 각 펀드의 오스템임플란트 편입 비중과 함께 “해당 펀드는 오스템임플란트 주가를 작년 말 종가로 기준가격에 반영하고 있어 향후 거래재개 시 기준가격 하락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사후 관리 차원에서 해당 펀드의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곧바로 지난 6일 NH농협은행도 오스템임플란트가 담긴 펀드 29개의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기존 펀드 가입자가 추가 납입이나 이체는 할 수 있지만 신규 펀드로 가입은 할 수 없도록 했다.
뒤이어 SC제일은행도 7일부터 오스템임플란트 편입 펀드인 KB중소형포커스와 한국투자네비게이터 등 2종의 판매 중단에 돌입했다.
같은 날 BNK부산은행은 오스템임플란트 편입 비중이 1% 이상인 1개 펀드에 대해 판매를 중지하고 1% 미만인 일부 펀드는 사태 추이를 보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DGB대구은행도 오스템임플란트 편입 비중 1% 이상인 펀드는 신규 가입과 추가 입금을 중단하고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위험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했다. 1% 미만으로 비중이 낮은 펀드 상품 가입자에게는 편입 비중 안내와 함께 향후 투자에 유의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국내 1위 임플란트 제조 업체인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재무 담당 직원 A씨가 지난해 10월 1880억원을 횡령해 코스닥 반도체 장비 업체 동진쎄미켐 주식을 1430억원 매수했다가 매각해 투자 손실을 입은 사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관리 직원 A씨가 1880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지하고 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지난 3일 공시했다. 횡령 액수인 1880억원은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047억원의가운데 91.81%에 달하는 규모다.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중 역대 최고액으로 추정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해당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한 상태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도 오스템임플란트가 편입된 펀드의 판매를 중단했다.
금융당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오스템임플란트의 1880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주식시장 교란 행위와 투자자 문제, 소액주주 보호 등 차원에서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오스템임플란트 수사 관련 “수사 상황과 회사 재무제표 수정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여러가지 사실관계나 법리적 측면이 분석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금감원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해야 할 일을 필요한 시기에 꼭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권에서는 과거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펀드 판매사에 대한 달라진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은행 등이 반영해야 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다수 은행이 펀드에 오스템임플란트 비중이 작아 기준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dori@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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