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운사 23개사에 962억원 과징금 부과해수부·해운업계, 행정소송·해운법 개정 맞대응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이 한∼중 및 한∼일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중이다. 한국~동남아 항로 운임 담합 사건과 유형이 같은 만큼 제재 수위도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이 불법인 이유에 대해 선사들이 해운법에서 정한 ‘해수부 장관에 대한 신고 및 화주 단체와의 협의’라는 절차상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임 인상 방식에는 일정한 날짜에 적용할 특정 최저 운임 값을 결정하는 AMR(최저운임) 방식, 일정한 날짜에 각자의 운임에서 일정한 금액만큼 인상하는 RR(운임회복) 방식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재 받은 선사들은 18차례 RR 신고만 했을 뿐, AMR을 포함한 120차례의 운임 합의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제로 합의된 내용을 해운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해수부의 입장은 다르다. RR이 주된 공동행위이고, AMR은 부수 협의인 만큼 AMR은 선사들이 해수부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했다.
RR의 개념이 없던 1990년대에만 선사들이 AMR을 신고했을 뿐, 물동량이 늘어난 2000년대 초반 이후로는 각국 선사들이 RR만 신고하는 형태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공정위와 해수부가 선사들의 ‘공동 행위’에 대한 개념부터 이견이 엇갈린 셈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수부에서도 선사들에게 한 번도 AMR을 신고하라고 한 적이 없고, 전세계 어디에서도 정기선사들이 AMR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처벌받은 사건은 없다”며 “한국 공정위 제재가 최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향후 정상적으로 해수부에 신고되고 화주와 충분히 협의가 이뤄진 공동행위의 경우 공정거래법을 배제하겠다는 잠정 대안을 밝혔지만, 해수부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미 과징금 폭탄을 맞은 상황에 비슷한 유형의 공동행위 역시 또다시 공정거래법에 덜미를 잡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해수부는 공정위의 이 같은 행위가 해운업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해수부는 해운 담합 제재에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는 것을 물론, 관련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해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된 해운법 개정안은 해운법이 허용하는 해운사의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소급 적용 조항이 들어 있어 법이 통과되면 공정위는 추가 조사하는 해운사의 공동행위를 제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해운법 개정안 통과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추가 진행중인 공정위의 조사 건 역시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여 해수부와의 갈등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농해수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기존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 같다”며 “다만 현재로선 법안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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