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포함 금융위에 제재심의위 의결 건의금감원장 결재·증권선물위 심의 거쳐야 최종 확정
27일 금감원은 이날 오후 열린 2022년 제4차 제재심의위에서 하나은행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하고 기관 제재 수위을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2017~2019년까지 871억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판매했다. 또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다른 사모펀드의 판매액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1100억원 ▲독일헤리티지펀드 510억원 ▲디스커버리펀드 24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하나은행이 받은 ‘업무 일부정지’는 기관 제재 중 ‘등록인가 취소’와 ‘영업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처분으로 중징계에 속한다. 이 조치를 받은 금융사는 영업 일부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에서는 지배구조법 위반사항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은 심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실무자급 임직원은 ‘견책’에서 ‘면책’ 처분을 받았지만 하나은행의 해당 사모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던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제재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다만 금감원은 앞서 지성규 부회장에게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중징계)를 이미 통보한 상태다.
제재심의위는 금융감독원장 자문기구로서 이번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이에 금감원은 추후 조치 대상자 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관련 제재심을 연 이후 이날 세 번째 제재심에서 이런 결과를 내놨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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