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지난달 23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사‧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접수했고, 총 23개 회사가 제재면제를 신청했다.
금감원은 신청 내용의 제재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제출서류를 확인했다.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엔 한국거래소의 협조를 받고 신청회사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 받아 충실히 점검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제출 지연 보고서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 전 재무제표는 작성됐지만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작성이 지연된 경우(17개사)가 대부분이었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21개사) 및 그 감사인은 올해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까지 감사 전 재무제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2개사) 및 그 감사인은 오는 6월 16일까지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 2일에서 45일 연장 조치됐다.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 제출 지연 회사(4개사)의 경우,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위해 필요한 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인과 협의해 제출 시기를 결정하도록 했다.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 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연장된 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결산‧외부감사 종료 후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연기회·속회를 개최해야 한다.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기‧속행되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는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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