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에 의한 결합·국내기업 사업구조 재편 등 활발 공정위 "기업 자율성 최대한 반영, 제도개편 방안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발표한 '2021년 기업결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은 1113건으로 2020년(865건)보다 248건(28.7%) 늘었다. 같은기간 금액은 210조2000억원에서 349조원으로 138조8000억원(66%) 증가했다.
국내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이나 외국기업을 인수하는 기업결합은 222건 늘어난 954건이다. 신성장동력 확보 의미를 갖는 국내기업의 비계열사 인수 건은 704건으로 148건 늘었고, 인수합병 금액도 53조7000억원으로 31조5000억원(70.5%) 늘었다.
사업구조 재편 등을 의미하는 국내기업의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250건으로 74건 늘었다. 기업결합 금액은 4조6000억원에서 10조8000억원으로 2배 이상 뛰었고, 합병 건수도 136건에서 50.1% 증가해 돋보였다.
대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302건, 금액은 33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건수는 41.8%, 금액은 182.1% 증가해 최근 10년간 건수와 금액 모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기업결합 신고를 가장 많이 진행한 대기업집단은 SK, 미래에셋, 카카오 등 순이다. 지난해 국내기업 기업결합 중 최대규모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인텔 낸드플래시·SSD 영업양수(10조원)였다.
코로나19로 2020년도에 크게 위축됐던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의약, 반도체 분야 대규모 기업결합 영향으로 반등했다. 의약분야에서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미국 알렉시온제약 주식취득(44조원)은 지난해 외국기업 기업결합 중 최대규모다.
건수는 159건으로 26건 증가했고, 금액은 284조5000억원으로 110조4000억원 급증했다.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합병한 건은 49건으로 21건 증가하며 5년내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금액은 2조5000억원 줄었다. 외국기업끼리의 결합은 건수(105→110건)와 금액(165조1000억원→278조원) 모두 증가했다.
업종(인수대상 회사 기준)별로 보면 제조업 분야에선 석유화학의약(60→95건), 전기·전자(54→90건) 등이 증가했다. 서비스업 분야에선 건설(39→54건), 정보통신방송(73→105건) 등 전반적으로 기업결합이 늘었다.
이 중 금융·건설·부동산개발 관련 투자목적 합작회사 설립이 전체 건에서 상당한 비중(20.8%)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취득 건은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보고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또 기업결합 신고의무 규정을 위반한 30건을 적발해 4억2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신용희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기업결합 건수가 최초로 연간 1000건을 넘어서며 심사 지연 발생 소지가 있어 심사기구 보강이 필요하다"며 "글로벌·디지털기술·플랫폼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기업결합이 다수 발생해 효과적 대응방안 강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형 기업결합 시정조치 실행가능성 제고 등 심사과정에 기업 자율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을 모색 중이다. 미국·유럽연합(EU)처럼 심사과정에 당사회사와 경쟁당국이 수시로 시정방안을 협의하는 방식 등을 살펴본다는 것이다.
디지털·플랫폼 기업 등 특정 산업분야에 적합한 시장획정 방법론, 경쟁저해이론, 소비자후생 증대효과 등 심사기준 개선도 검토한다. 미국 정부의 관련 심사기준 개정도 참고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기업결합 시정조치의 실행가능성 제고 등 심사과정에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디지털, 플랫폼 기업 등 특정 산업분야에 적합한 시장획정 방법론, 경쟁저해이론, 소비자후생증대효과 등 심사기준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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