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민주당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블록딜' 포함, 한국거래소 등에 대량매도신고서 제출해야
22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일반주주 보호와 주요주주의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보유 주식을 장내(블록딜 포함)에서 매도할 경우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10% 이상 주주 또는 사실상 지배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경우 사전 신고 규정이 없어, 일반주주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대량으로 장내 매도하는 경우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요주주의 주식매도 여부가 투자자에게 중요한 투자정보로 인식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일 주요주주가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해 주가가 급락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주주들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제동을 걸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시간 외 주식 대량 매도인 '블록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제 지난해 4월 신풍제약 최대 주주인 송암사가 주식 200만주를 1680억원에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고 공시하자 주가가 전일 대비 14.72% 하락했다.
그에 앞서 2019년에는 슈피겐코리아의 최대 주주가 블록딜을 통해 19.21%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주가가 전일 대비 8.91% 하락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주요주주의 주식매도에 대해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거래계획서도 제출하게 하는 등 강도 높은 공시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 증권법은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지배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배주주 등이 일반주주보다 회사 중요정보에 대해 정보 우위에 있고,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자본시장의 정보 불평등 확대와 일반주주의 이익 침해를 막기 위해서다.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지배증권을 매각하려면, 매각하려는 지배증권의 수량이 3개월 기간 내 동종 발행증권 총수의 1%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이와 비슷하다. 주요주주가 3개월 이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주식을 장내 매도(블록딜 포함)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대량매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대량매도신고서를 제출한 주요주주는 그 신고서의 접수일로부터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해당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했다.
만일 주요주주가 대량매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 해당 주식을 매도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주요주주의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주식매도를 방지해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며 "주요주주의 갑작스러운 보유주식 장내 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해 일반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moon3346@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