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 비중 20~30%···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변경쿠팡이츠는 소비자 부담 배달비 제외 '순매출액' 기준부가세 10%도 자영업자가 부담해 배민-쿠팡 차이↑
배달의민족(배민)이 소비자가 내는 배달비를 가게 매출로 넘기며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음식값과 배달비를 한 번에 결제하는 시스템 탓이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더욱 늘어나는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민 일반·단건 배달비, 가게 매출로 넘겼다=배민은 배민1 요금제 개편과 함께 소비자 부담 배달비를 입점업체 매출로 정산하기 시작했다.
배민1 '기본형'(중개이용료 6.8%+자영업자 부담 배달비 최대 6000원)을 이용하는 입점 업체를 예를 들어보자. 이 업체가 1만4000원짜리 음식을 판매한다. 그러며 배달비 6000원 중 반을 자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를 소비자에게 청구하도록 한다. 이 경우 정상적인 매출은 1만7000원이다. 그러나 배민은 배달비 6000원을 가게 매출로 정산하도록 해 매출이 2만원이 되는 구조다.
이때 자영업자는 ▲중개이용료(음식값의 6.8%) 952원 ▲결제정산수수료(3%) 510원 ▲배달비 6000원 ▲부가세(중개이용료+결제정산수수료+배달비의 10%) 746원 등 총 8208원을 낸다. 업체가 지불한 배달비 3000원을 포함한 총 매출액 17000원에서 8208원을 빼면 업체가 손에 쥐게 되는 금액은 절반 수준인 8792원이 되는 셈이다. 만약 배달비 6000원을 모두 업체가 부담하게 될 경우 이 같은 정산의 기준은 1만4000원으로 달라진다.
자영업자들은 배민이 소비자 부담 배달비까지 업체 매출로 떠넘기며 업체에 부과되는 세금이 불필요하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 구조 상 매출의 20~30% 정도가 배달비로 잡히는데 이는 실제 업체 매출이 아님에도 과세에 있어 불합리한 지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소규모 업장의 경우 매출 규모가 8000만원 미만일 시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는데 배달비로 인해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해석이다.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달리하기 때문에 실제 부가가치세율은 1.5~4% 정도다. 부가세 신고는 연 1회만 하면 되고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된다. 반면 연 매출 8000만원 이상, 간이사업자 적용 배제 업종은 일반과세자다. 부가가치세율은 10%를 적용받고 부가세도 연 2회 신고하고 부가세 납부는 면제받을 수 없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배달비가 포함되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또 최근 코로나19 지원금도 매출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배달비'가 늘어난 것을 '매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인식하는 등 여러 상황에서 불리해진다"고 하소연했다.
◇배민보다 '순매출 기준' 쿠팡이츠가 유리하다=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업체 매출로 포함 시킬 경우 그에 따른 '부가세'도 자영업자가 내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배민의 경쟁사인 쿠팡이츠는 배달비를 제외한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가세가 차감된다. 즉 앞선 예시의 경우 배달비를 제외한 1만4000원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쿠팡이츠 요금제 '수수료일반형'(중개수수료 9.8%+업체 부담 배달비 최대 5400원)에 접목해볼 경우 ▲중개수수료(음식값의 9.8%) 1372원 ▲결제정산수수료(3%) 420원 ▲업체 부담 배달료 2700원 ▲부가세(중개이용료+결제정산수수료+배달비의 10%) 449원 등 총 4941원을 내게 되는 셈이다.
쿠팡이츠를 이용할 경우 업체가 가져가게 되는 비용은 9059원으로 배민1 기본형과 비교하면 276원이 많은 셈이다.
배달비 조건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수수료절약형'(중개수수료 7.5%+자영업자 부담 배달비 최대 6000원)을 적용해봐도 배민1보다 쿠팡이츠가 유리하다.
수수료절약형을 적용하면 ▲중개수수료(음식값의 7.5%) 1050원 ▲결제정산수수료(3%) 420원 ▲업체 부담 배달료 3000원 ▲부가세(중개이용료+결제정산수수료+배달비의 10%) 447원 등 총 4917원이 차감된다. 이 경우도 업체가 가져가게 되는 비용은 배민1보다 291원 많은 것이다.
결국 배민1과 쿠팡이츠의 요금체계 조건은 서로 동일하지만,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가 매출로 포함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부가세 부담 금액이 달라지다 보니 배민1이 자영업자 입장에선 더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부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B씨는 "배민은 배민1에 적용된 6.8% 중개이용료가 동종업계 최저 수준이라고 강조했는데, 실상 손에 쥔 돈을 보면 그렇지 않다"며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누구의 매출로 볼 것이냐가 관건인데, 배민은 이를 업주에게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 C씨는 "배민 정산 정보에는 고객 배달팁이 매출로 잡힌다"며 "이로 인해 점주가 내는 부가세가 쿠팡이츠보다 커진다. 결제정산수수료도 더 많아지는 구조다. 이 때문에 같은 금액의 음식을 배민과 쿠팡이츠에서 같은 기간, 같은 갯수를 판매할 경우 점주가 내야 할 부담이 수십만원 차이가 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민 측은 배달비가 업체 매출로 잡히는 것은 '배민1'뿐만 아니라 일반 배달도 마찬가지라는 다소 애매한 답변을 했다. 일반 배달은 업체가 배달대행업체와 따로 계약하기 때문에 배달비는 당연히 업체 매출이 되는 것이고, 장거리 할증 비용 등은 추가 배달비만 배민 측 매출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며 배민 측은 배민1 서비스 개시 당시 진행한 '건당 중개이용료 1000원+배달비 5000원' 프로모션의 경우 자사가 이를 설정했기 때문에 업체의 매출이 아니었으며, 수수료 체계가 개편되며 배달비를 업체가 설정하게 돼 일반 배달과 동일하게 업체 매출로 잡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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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km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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