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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입법 마무리···'국무회의 시간'이 관건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국무회의 시간'이 관건

등록 2022.05.02 17:14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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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10시 본회의 열어 형소법 개정안 처리통상 국무회의 개회 오전 10시, 민주당 오후 연기 요청

국회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 종료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국회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 종료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검찰개혁법안의 국회 처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 개회 시간 조정을 통해 오는 3일 하루 입법에서 공포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오는 3일 오전 10시 본회의 개최를 공고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개회 후 지난달 30일 처리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시간 연기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을 면담하고 3일 본회의 시간을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앞당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개의 시간을 변경할 수 있어 (개의 시간을) 오전 10시로 변경하는 게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진 않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에 반한다"며 "(개의 시간) 변경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 (본회의에서)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적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 제72조는 본회의를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회의장이 각 당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개의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3일 국무회의 시간이 관건이다. 민주당이 3일 본회의에서 형소법까지 처리하면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함께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을 걸쳐 관보 게재로 공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상 오전 10시에 열리는 정기 국무회의 시간이 오후로 연기돼야 한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시간 연기에 대해 "제가 직접 하진 않았지만, 당의 의사가 (정부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연기를 요청한 바는 없고 국무회의를 언제 열 건지는 우리 권한 밖의 일"이라며 "내일 오전 10시 전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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