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력직인수위원회는 3일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에는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 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 규제 등 소비자 보호 및 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의 행정 명령 등 각국의 규제 체계 논의 동향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의 탄력성도 고려할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장치 확보와 더불어 국내 코인발행(ICO)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 여건 조성 및 규율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 상장, 불공정 거래 방지 등 규율 체계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 거래를 통한 수익은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고,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 확대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출과 관련한 규율 정비도 추진된다.
금융시장에서 빅테크의 불완전 판매 방지, 고객 정보 보호 강화 등을 담아 관련 규율이 재정비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 분야의 데이터 수집·활용, 인프라 및 금융 보안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를 지원하고, 오픈파이낸스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을 촉진할 방침이다.
오픈파이낸스는 은행의 계좌, 송금망을 표준화해 하나의 인프라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한 오픈뱅킹을 금융 서비스 전체로 확장한 것이다. 업권을 확장해 살리고 자산 관리 등을 더해 폭 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진입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사의 업무 범위 규제를 개선하고 종합금융 플랫폼 구축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애 요인을 해소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등 정보기술(IT)의 외부 자원 활용 활성화를 위해 업무위탁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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