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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사외이사 자격 위반' DGB금융에 과태료 1억5200만원

금융 은행

금감원, '사외이사 자격 위반' DGB금융에 과태료 1억5200만원

등록 2022.05.10 09:09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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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GB금융지주 제공사진=DGB금융지주 제공

금융감독원이 DGB금융지주에 과태료 1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이 회사가 사외이사 자격 요건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DGB금융 부문 검사에서 사외이사 자격 요건 확인 의무 위반과 업무보고서 보고 의무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와 함께 임직원 3명에게 주의를 줬다.

DGB금융은 자격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같은 날 다른 은행의 사외이사가 된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가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또 금융지주사 연결대차대조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연결대상 자회사의 일부 파생상품거래 금액을 누락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제출한 것도 적발됐다.

아울러 DGB금융은 각 11건의 경영유의 사항과 개선 사항도 통보받았다. 회장 후보 추천 시 외부 후보자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 사외이사 후보 선정 기준을 합리화하라는 주문이 대표적이다.

동시에 임원·사외이사에 대한 퇴직금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자회사의 위기단계 기준과 조기경보지표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라는 지적도 있었다.

대구은행 역시 금감원 부문 검사에서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업무 합리화를 포함한 16건의 경영유의와 37건의 개선 사항을 통보받았다.

당초 대구은행은 경영쇄신의 일환으로 사외이사 수를 증원하고 소비자보호 등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확보하기로 했으나, 금감원 검사 기간까지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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