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남아' 선사 900억대 과징금···한일·한중 제재 코앞해수부, '해운담합 공정거래법 배제' 개정안 "적극 대응"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5일과 31일에 각각 한일 항로, 한중 항로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고려해운·장금상선·흥아라인 등 국내외 20여개 해운사들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선사가 약 17년간 담합을 통해 운임을 인상하면서 해운법에서 정한 '해수부 장관에 대한 신고 및 화주 단체와의 협의'라는 절차상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공정위는 해운사들로부터 3주간의 검토 기간이 끝나는 지난달 15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국이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상하이 등 주요 도시를 봉쇄함에 따라 중국에 본사를 둔 해운사들이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해 피심인 측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해운사 측이 검토해야 할 심사보고서가 항로별로 각각 1000페이지가 넘는 등 분량이 방대한 점도 연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항로의 경우, 20여개 해운사 중 11개 선사가 중국 선사다. 일본 항로는 10여개 해운사 중 1개가 외국적 선사다. 이 선사도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어 사실상 중국 선사로 분류된다.
이번 사건의 공동행위는 공정위가 지난 1월 적발해 총 9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한~동남아 항로 담합 사건과 유사한 구조로 이뤄졌다. 해운사들이 화주 측과 운임 인상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공동행위 사실을 해양수산부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이 공정위가 문제 삼는 부분이다.
하지만 해운사 측은 해운사 간의 운임 결정 행위가 해운법상 인정되는 공동행위라는 입장이다. 과징금이 부과되면 선사들의 경쟁력 약화 역시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현행 해운법에 따르면 업계 특수성을 고려해 정기선사가 화주단체와 협의를 거치고 합의 후 30일 이내 해수부 장관에 신고한 경우 정당한 공동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가 이뤄진다. 이에 해수부 및 업계는 해운사간 담합 정황이 발견되더라도 공정거래법이 아닌 해운법 적용을 선제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 첫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된 조승환 신임 장관도 공정위와의 시각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지난 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해운 선사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기본적으로 해운 공동행위는 우리 해운산업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법사위와 본회의 등 입법 절차를 앞둔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까지도 해운법과 공정법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운업을 비롯해 항공, 보험, 축산 등 주요 산업분야에서 적용제외를 주장하는 근거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이들 분야의 특수성도 분석하는 한편 적용제외 요건의 구체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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