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위원장, SEC와 CFTC 고유 관할권 주장참신함·기술 특성에 따른 증권·상품 구분 제시
배넘 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SEC가 단독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많은 부분을 규제하고 장악할 수 있는 권한을 선사한 상원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CFTC와 SEC가 각자의 독립권을 인정한 채 자산시장에서 돈독한 협업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자산시장 특성에 따라 두 기관 모두 규제권을 가진 자산이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SEC가 암호화폐 시장에 가진 영향력이 이런 오래된 두 기관의 역할을 헤치는 것이며 시장에 유통되는 암호화폐의 특징에 따라 상품과 증권으로 이들을 구분해 각 기관이 규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베넘 위원장은 "기존 자산 시장에서 볼 수 있었던 사례처럼 암호화폐가 증권이자 토큰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그 특성을 명확하게 분석해 두 기관 중 한 곳에게 규제권을 넘겨주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남겼다.
시장에 유통된 암호화폐의 ▲참신성(Novelty) ▲사용된 기술 특성(Technology they leverage)을 기준으로 상품과 증권에 대한 구분의 기준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같은 기준으로 암호화폐를 평가할 경우 현재 SEC가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많은 암호화폐들이 상품으로 분류되어 CFTC의 규제권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게리 갠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의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의견에 동의 했다. 그 사례로 '루나 사태'를 언급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에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에서 SEC와 CFTC는 서로 상반된 의견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행사에서 베넘 위원장은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시장에 대한 리스크 식별, 가이드라인을 제세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SEC의 갠슬러 위원장은 당시 행사에서 "'하위테스트(Howey Test)'대부분의 암호화페는 수익을 기대하는 대중에게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 증권의 대표적인 특징을 지녔다"며 "상품으로 볼 수 있는 '디지털 금(Digital Gold)'과 같은 암호화폐가 거의 없다는 점과 실제 결제에 사용되는 암호화폐가 드물다는 점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할권은 SEC에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뉴스웨이 권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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