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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CFTC 위원장, "비트코인·이더리움은 상품"···SEC 단독 규제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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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 위원장, "비트코인·이더리움은 상품"···SEC 단독 규제권 'NO'

등록 2022.05.18 17:36

수정 2022.05.18 17:37

권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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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 위원장, SEC와 CFTC 고유 관할권 주장참신함·기술 특성에 따른 증권·상품 구분 제시

CFTC 위원장, "비트코인·이더리움은 상품"···SEC 단독 규제권 'NO' 기사의 사진

로스틴 베넘(Rostin Behnam) 미국 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명확한 구분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넘 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SEC가 단독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많은 부분을 규제하고 장악할 수 있는 권한을 선사한 상원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CFTC와 SEC가 각자의 독립권을 인정한 채 자산시장에서 돈독한 협업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자산시장 특성에 따라 두 기관 모두 규제권을 가진 자산이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SEC가 암호화폐 시장에 가진 영향력이 이런 오래된 두 기관의 역할을 헤치는 것이며 시장에 유통되는 암호화폐의 특징에 따라 상품과 증권으로 이들을 구분해 각 기관이 규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베넘 위원장은 "기존 자산 시장에서 볼 수 있었던 사례처럼 암호화폐가 증권이자 토큰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그 특성을 명확하게 분석해 두 기관 중 한 곳에게 규제권을 넘겨주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남겼다.

시장에 유통된 암호화폐의 ▲참신성(Novelty) ▲사용된 기술 특성(Technology they leverage)을 기준으로 상품과 증권에 대한 구분의 기준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같은 기준으로 암호화폐를 평가할 경우 현재 SEC가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많은 암호화폐들이 상품으로 분류되어 CFTC의 규제권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게리 갠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의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의견에 동의 했다. 그 사례로 '루나 사태'를 언급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에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에서 SEC와 CFTC는 서로 상반된 의견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행사에서 베넘 위원장은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시장에 대한 리스크 식별, 가이드라인을 제세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SEC의 갠슬러 위원장은 당시 행사에서 "'하위테스트(Howey Test)'대부분의 암호화페는 수익을 기대하는 대중에게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 증권의 대표적인 특징을 지녔다"며 "상품으로 볼 수 있는 '디지털 금(Digital Gold)'과 같은 암호화폐가 거의 없다는 점과 실제 결제에 사용되는 암호화폐가 드물다는 점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할권은 SEC에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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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권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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