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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국회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 속도 붙나

논란以法

'테라-루나' 사태···국회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 속도 붙나

등록 2022.05.27 12:46

문장원

  기자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목소리 커져'디지털자산기본법' 국회 계류 중

가상 화폐 (CG). 사진=연합뉴스 제공가상 화폐 (CG).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암호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다만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이 이미 2019년부터 가상자산 규제 법안을 마련한 것과 비교해 뒤늦게 관련 단일법 제정 논의에 들어갔다는 '뒷북'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현재 가상자산 혹은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제·개정 법안은 모두 18건이 발의 돼 있다. 이 가운데 가상자산을 '경제적인 자산'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사업과 투자 행위를 제도권 안에서의 규제·감독하도록 명시한 기본법 제정안은 모두 7건이다.

이들 법안은 대부분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면 금융 당국에 신고하거나 허가받도록 하고, 가상자산예치금의 고유재산과 구분한 별도 예치, 투자자 보호책 마련의 강제, 처벌조항 등의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을 보면 우선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가상자산사업자 가운데 가상자산거래업자,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킹사고 등의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소홀히 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도 이와 비슷하다. 윤 의원의 법안도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 기준과 이해상충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또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했다.

특히 윤 의원 법안은 가상자산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 설치하고 가상자산 관련 전문인력 육성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러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발의는 기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것만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와 여당도 24일 '가상자산 시장 점검 당정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에 공감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조속히 기본법을 제정해서 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신속히 대응한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며 "입법 전에라도 거래소에 대한 가이드라인 권고안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투자자 보호 노력과 함께 국회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며 "제도화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등 소비자와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율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상자산의 규제에 대한 단일법을 제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뒷북'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5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보고서에서 "단일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은 가상자산 시장을 통일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장 참가자와 규제 당국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입법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임병화 수원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는 2020년 '금융감독연구'에 발표한 '일본 암호자산 법 제도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에서 "일본의 2016년 자금결제법 개정안은 기존 법률안에 암호자산을 법적 지급수단으로 인정하고 암호자산 교환업을 새롭게 정의한 것은 맞지만 자금결제법상에 암호자산에 대한 별도의 장을 만들어 기존 법률과 충돌을 방지하고 있다"며 "즉 기존 법률안의 개정과 단일법 제정 방식을 모두 포함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이미 2016년 '자금 결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가상통화'의 명칭을 새롭게 정의하고 법적 자금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암호자산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통화 관련업에 대한 업무의 범위 및 감독 규정을 마련했다.

2019년에는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법을 개정해 암호자산을 지급결제 수단을 넘어 암호화폐공개(ICO) 또는 증권토큰발행(STO), 암호화폐 파생상품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법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임 부교수는 "암호자산 관련 단일법 제정은 광범위한 암호자산 시장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양한 시장 참가자와 규제 당국,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규제 공백으로 인한 기업 또는 이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암호자산 성격에 따라 기존 법체계 틀에서의 단계적 법제화가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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