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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일 항로 '해상운임 담합' 해운사에 과징금 800억 부과

공정위, 한·일 항로 '해상운임 담합' 해운사에 과징금 800억 부과

등록 2022.06.09 13:00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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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일 항로에서 2003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76차례에 걸쳐 운임 담합을 한 15개 선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00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한·중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27개 선사에는 시정명령만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려해운·장금상선·SM상선·HMM 등 15개 선사(국적 선사 14개, 외국 선사 1개)는 한·일 항로에서 2003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7년간 담합을 통해 총 76차례 운임을 인상했다. 이들 선사를 포함한 27개 선사(국적 선사 16개, 외국 선사 11개)는 한·중 항로에서 2002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7년간 총 68차례 운임을 올렸다.

선사들은 기본 운임의 최저 수준, 각종 부대 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운임 합의를 실행하기 위해 다른 선사의 화물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약속하는가 하면, 기존 자신의 거래처를 유지하도록 합의하며 운임 경쟁을 제한했다.

담합한 운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입고를 금지하고 공동 선적을 거부하는 보복을 가해 합의 운임을 강제로 수용하도록 했다. 적발된 선사들이 자신들의 운임 담합 및 기거래 선사 보호, 선적 거부 등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공동행위를 은폐해 온 정황도 포착됐다.

공정위는 선사들과 별개로 운임 합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 운임의 준수를 독려한 '한국근해수송협의회'에도 2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선사들은 한근협 등을 중심으로 타 선사의 합의 실행 여부를 점검하고, 또 합의를 위반한 선사에게 벌과금을 부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부터는 운임 합의 실행여부를 감시할 목적의 기구인 '중립위원회'까지 조직해 합의 여부 준수를 감사하기도 했다. 중립위는 2016~2018년까지 3년 동안 총 7차례의 운임 감사를 실시해 한·일 항로 선사에 총 2억8000만원, 한·중 항로 선사에 총 800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제재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선사들의 운임 담합 관행이 타파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해운당국의 공동행위 관리가 강화되어 수출입 화주들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이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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