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2일 라이나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열린 정례회의에서 라이나생명의 대주주 변경 안건을 승인했다.
처브그룹은 미국 최대 기업보험 전문 보험사로 국내에서 처브라이프생명·에이스손해보험을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향후 라이나생명은 처브그룹의 한국 내 계열사인 처브라이프생명과의 합병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처브그룹은 지난해 10월 시그나 그룹의 한국(라이나생명)·대만·뉴질랜드·태국·인도네시아·홍콩·터키 보험사업부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당시 대주주 변경 완료 이후 월 기본급의 800%를 지급하고 1년 뒤 400%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처브그룹이 시그나그룹에 매각대금을 완납한 뒤 후속조치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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