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일상회복에 맞춰 실업급여의 재취업 지원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급여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이나 직업 심리 검사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는 횟수가 제한된다.
고용부는 앞으로 구직 의욕·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재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반복·장기 수급자에게는 집중적인 취업 알선을 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엄중히 경고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반복·장기 수급자에겐 취업을 집중적으로 알선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는 자원봉사도 재취업으로 인정하는 등 수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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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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