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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리금융 'DLF 행정소송' 8일 2심 선고···향방에 촉각

금융 은행

우리금융 'DLF 행정소송' 8일 2심 선고···향방에 촉각

등록 2022.07.03 11:18

수정 2022.07.03 11:57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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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손실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 판단이 임박했다.

3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권순민 김봉원 강성훈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후 2시 손태승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손 회장은 2020년 'DLF 불완전판매'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자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과 함께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당시 우리은행을 이끌던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다만 작년 8월 1심 재판부는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은 금감원이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할 근거는 없다는 게 그 요지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면 손 회장은 연임이 가능해지고 금융권 취업 제한도 벗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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