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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법 공매도 대응 강화···'상환기간 통일' 또 빠졌다(종합)

금융당국, 불법 공매도 대응 강화···'상환기간 통일' 또 빠졌다(종합)

등록 2022.07.28 14:05

박경보

  기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장기 투자자 모니터링 강화불공정거래 기획조사 강화···外人 상환기간 언급은 없어개인투자자 담보비율 인하···"개미 피해 더 커질 수도"한투연 "민심 반영 전혀 못해"···내달 대규모 집회 계획"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오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 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오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 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처벌 등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내놨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하고 개인투자자의 담보비율을 낮추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정작 투자자들이 요구해온 상환기간 통일은 빠져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한국거래소는 28일 오전 산업은행 본점에서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공매도 제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불법공매도 및 공매도 연계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뜻을 모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공매도,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요원하다"며 "관계기관이 긴밀히 연계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을 신속히 조사해 과징금도 적극 부과할 것"이라며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을 통해 악의적 불법공매도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확정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장기‧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정보 보고 의무가 부과된다.

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공매도 비중 과다(30% 이상) 적출요건이 신설되면서 공매도 과열 지정종목도 기존 대비 13.8%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또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가 5% 이상 떨어지면 공매도 금지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문턱도 더욱 낮아진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이 기존 140%에서 120%로 낮아지고,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면 상환기간의 제약이 없는 대차거래가 활성화된다.

금융당국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적발과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가 포착되면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공매도 기획감리를 정례화해 무차입 공매도 혐의사건을 신속히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관계기관들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엄정한 수사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불법공매도 조사 전담조직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세부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불법 공매도 대응 강화···'상환기간 통일' 또 빠졌다(종합) 기사의 사진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불신은 오히려 커진 모양새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핵심이었던 상환기한 통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공매도 상환기한이 없는 기관‧외국인투자자들은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장기간 기다릴 수 있어 손해를 보기 어렵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의무상환기간은 90일로 정해져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이날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이번 대책은 공매도에 대한 민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매도 세력의 카르텔을 금융당국이 도저히 건드릴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이어 "외국인투자자들의 상환기간을 정해두지 않고 되레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를 확대하는 건 오히려 국민 피해를 더욱 키우는 일"이라며 "특히 불법 공매도 대책은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약방문 수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한투연은 앞서 지난 4월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제안을 전달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90일로 변경 ▲외국인‧기관의 증거금 도입 법제화 ▲외국인‧기관의 담보비율을 140%로 변경 ▲공매도 총량제 도입 ▲전일 종가 이하 공매도 금지 ▲시장조성자 제도 폐지 또는 전면 개정 ▲10년간 공매도 계좌 수익액 조사 ▲공매도 금지기간 14개월 동안의 영향분석 조사 등이 핵심 내용이다.

한편 한투연은 다음달 1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실효성 있는 공매도 대책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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