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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부 재건축 규제 완화 발표에···"소문난 잔치에 먹을것 없다"

부동산 건설사 르포

정부 재건축 규제 완화 발표에···"소문난 잔치에 먹을것 없다"

등록 2022.08.17 17:30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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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급대책으로 재초환 부담금 합리적 감면 발표강남구 일대 단지 재초환 부담 '여전'..."개선안 기대""주택시장 흐름 바뀐지 얼마 안돼 신중하게 접근 필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내 전경.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내 전경.

"결국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 세부 개선안을 발표한다고 했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폐지에 가까운 개편은 아닐 것 같다"(강남구 대치동 한 재건축 조합장)

정부가 그동안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됐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을 완화해 재건축 사업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270만가구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에는 재초환으로 촉발된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을 현실화하고, 재초환의 기본 면제금액을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정부는 재초환과 관련한 세부 개선안은 오는 9월 발표로 시기를 미뤘다.

서울 강남구 일대 재건축 조합에서는 이번 주택공급대책에 담긴 재초환 완화 방안을 두고 불만스럽다는 반응이다. 강남구 대치동 한 재건축 조합장은 "정부가 발표한 재초환 완화에는 전혀 알맹이가 없었다"며 "세부 개선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폐지에 가까운 개편은 아닐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7일 YTN '뉴스라이더' 인터뷰에서 "(재초환이) 지역별로, 단지별로 천차만별"이라며 "법률이 개정돼야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구상이 없어 발표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협의, 국회에서의 설득을 거쳐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테니 한 두 달만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재초환은 사업 기간(추진위 승인∼준공시점) 상승한 집값(공시가격 기준)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3000만원 초과분)을 10∼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정책이다. 현행 1인당 이익이 3000만원 이하면 면제되고 1인당 이익이 1억1000만원이 넘는 경우 50%의 부과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부동산 침체기 등을 거치며 부담이 과다하다는 논란 등으로 수차례 유예됐다. 이후 2018년부터 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본격화됐고, 올해 첫 확정금액이 부과될 예정이다.

실제 서울 강남권은 물론이고 비강남권도 억대 예정액을 통보받았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부담금 예정액은 가구당 7억7000만원이다. 성동구 장미아파트는 부담금이 5억원가량 된다. 수원 영통2구역, 대전 용문동 재건축도 인당 부담금이 3억원에 가깝다.

국토부는 오는 9월 재초환 세부 개선안을 발표하고 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3000만원인 현재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2000만원 별로 상향되는 누진 부과구간을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재초환 개선안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주택시장 흐름이 바뀐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섯부르게 판단하기보다 신중하게 시장조사를 하는 것은 좋은 선택 같다"면서 "만약 규제완화를 과하게 하면 시장에서 해석도 과하게 할 수 있기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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