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규제완화·용적률 500%로 상향 등 도심공급 확대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집 공급·1기 신도시 정비계획 공개안전진단·재건축초과환수제 등 규제완화 방안 포함 전망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및 재정비 촉진 특별법도 주목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달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50만 가구+α 공급을 골자로 하는 '8·9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관계 부처는 '250만 가구+α' 공급대책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에는 주택공급 방향을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꾸고,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공급할 유형별 주택 물량 계획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은 이번 대책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의 주택사업에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제안 도심복합 사업'이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공공에게 부여됐던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민간에도 부여하는 방안이다.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연내 도심복합개발특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집 주택 공급 방안도 이번 대책에서 함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도입해 공급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 등도 포함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손질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등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재초환 규제 완화는 우선 부담금 부과 개시시점을 미루고, 면제 기준을 상향 조정해 부담을 낮추는 안이 유력하다.
현재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은 각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과 재건축준공인가일인데, 부과개시시점을 현행보다 한단계 미룬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 부담금 면제 기준도 현행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3000만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계획도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반면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건축마감·설비노후도는 25%에서 30%로 각각 높이는 내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계획도 이번에 함께 공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관계 부처에서는 현재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보장하는 내용이 논의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급측면에서 볼때 공공부문은 3기 신도시물량을 늘려주고, 민간부문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물량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실적으로 이번 방안에는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는 '혁신적인' 방안보다는 현실적인 비율 조정 등이 전망된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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