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중형 선고 전체 판결 중 2.6%보험사기 양형기준 상향조정 방안 제시사기 의심될 때 보험금 지급 유예 도입고령자 전용 시스템 등 소비자보호 강화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달 초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룰 주요 이슈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무위는 보험업과 관련해 금융이 디지털화 하면서 소외 현상이 심해진 고령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과 갈수록 조직화·지능화 한 보험사기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정무위는 '보험사기방지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누수금액과 적발금액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보험사기 누수 규모는 지난 2014년 4조5000억원에서 2018년 6조2000억원으로 늘었고, 건수는 같은 기간 5120억건에서 8986억건으로 증가했다.
정무위는 보험사기 근절에 관련기관의 단편적 노력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법 제도와 법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우선 보험사기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하는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정무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1심 판결 1310건 중 3년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경우는 34건에 불과했다. 정무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시 적정심사를 수행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를 보험사기 범죄자에게도 적용해 형량을 감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 관련 법정형량이 타 경제범죄에 비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실제 선고형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근 보험사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젊은 층이 SNS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조직적 지능적으로 공모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사가 사기로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는 등 사전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재 보험금 지체지급 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는 의심정황이 있더라도 일단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보험사기 범죄자가 민원 제기 등 금융당국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지급 유예 방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디지털화가 빨라지면서 고령층 이용자 보호정책의 신속한 이행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정부는 현재 고령층은 ▲오프라인 점포 축소 및 온라인화 등으로 인한 금융접근성 저하 ▲온라인 위주의 금융비용 혜택, 고령층의 신용평가상 불이익, 정보력·협상력 부족 등에 따른 불리한 금융거래 환경 조성 ▲고령층의 수요에 맞는 금융상품이 개발·제공 미흡 ▲지인에 의한 금융착취, 각종 금융사기 등으로 인한 금융피해 점증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금융역량 미흡 등의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고령층 금융 생활에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만들었으나, 아직까지 이행 정도가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시급한 과제인 고령자 전용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주택연금-치매보험 연계상품과 금융방지 고령자 전용카드 개발 등은 논의도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무위는 보험업계에도 고령층의 금융소외 및 금융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활용에 관련한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보험업계에 진출한 빅테크 기업에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고객의 이익이 상호 충돌'이라는 명제를 두고 고객 이익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요구할 전망이다.
정무위는 지난 6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허용된 데이터베이스(DB)판매업을 활용한, 토스의 '내 보험 서비스'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판매한 것에 대한 논의를 예로 들었다.
이를 두고 정무위는 "토스가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판매 했더라도 대다수의 국민은 돈을 주고 자신의 정보가 판매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토스의 제3자 정보제공 동의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동의를 받을 때 명시성을 확보하는 등의 금융업계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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