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시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시행하는 첫 공시로 향후 매 반기별로 공시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 여신금융업권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는 총 23만5000여건으로 이 중 9만2000여건이 수용돼 약 41억원 가량의 이자가 감면된 것으로 조사됐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이 비교 공시됨으로써 향후 소비자의 거래 금융회사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금리상승기에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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