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은 증권성 있는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 현행 자본시장 및 전자증권 제도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나 이를 통한 정형화되지 않은 증권의 유통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새 정부는 디지털 자산시장이 건전하게 자리 잡아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의 하나로 규율체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며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 자산은 국회 법안 논의를 통해 제도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증권형 토큰의 출현은 투자계약증권 등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들이 간편하게 발행·유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자증권 제도에 증권형 토큰을 포섭해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 발행에 활용되도록 하고 투자자의 재산권도 견고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증권형 토큰의 유통과 관련해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증권형 토큰의 유통은 검증된 증권시장의 기존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기존에 마련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문제점을 점검한 후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혁신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꼼꼼히 만들어 나가겠다"며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모아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한 자본시장 디지털 혁신의 미래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비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갖춘 규율체계를 검토·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4분기 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 내년부터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통해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적 기반 완비 전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시범 시장을 조성하고, 정식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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