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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부, '재초환' 규제 완화···"시장 영향 적을 것"

부동산 부동산일반

정부, '재초환' 규제 완화···"시장 영향 적을 것"

등록 2022.09.29 14:08

주현철

  기자

초과이익 1억까지 면제, 구간 7000만원 확대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최대 50% 감면"완화 방안, 시장에 큰 영향 미치지 않을 것"

수도권의 아파트 단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장귀용 기자수도권의 아파트 단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장귀용 기자

정부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재건축 부담금을 최대 50% 까지 감면하는 등 대폭 손질에 나섰다. 이같은 규제완화에도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재건축 사업을 거치며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에 세금을 매겨 환수하는 제도다.

우선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이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넓혀 조정된다.

개선된 부과기준을 살펴보면 ▲1억원 이하 면제 ▲1억~1억7000만원 10% ▲1억7000만~2억4000만원 20% ▲2억4000만~3억1000만원 30% ▲3억1000만~3억8000만원 40% ▲3억8000만원 초과 50% 이다.

초과이익 산정 기준점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 인가일로 늦춰지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최대 50%의 추가 감면 혜택을 준다. 보유 기간에 따라 ▲6년 이상 10% ▲7년 이상 20% ▲8년 이상 30% ▲9년 이상 40% ▲10년 이상 50%로 감면율이 달라진다.

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 고령자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어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 공공기여한 부분은 부담금 산정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시장 상황에 따라 집값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도심 내 공급 확대 측면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당장 시장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정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감면 수준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며 "재건축부담금 완화가 집값 불안의 도화선으로 작용하거나 투기적 가수요 유입에 영향을 미치기는 당분간 제한적"이라고 전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시장환경 자체가 받쳐주지 못하다보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비용부분이 줄어들긴 했지만 부과시점 자체가 넓게 분포돼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과 관련해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합리화 방안으로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이번 방안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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